배달기사가 주소지를 착각해 잘못 배달하고 해당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누가 변상하는가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지금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배달음식은 편리하게 시켜 먹습니다. 만약 배달기사가 주소지를 착각해 잘못 배달하고 해당 집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누가 변상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달 주소를 착각해 잘못 배달된 경우, 기본적인 책임은 배달기사 측에 있습니다.

    고객이 정확한 주소를 입력했음에도 배달원이 착오로 다른 곳에 전달했다면,

    해당 업체(플랫폼 또는 가게)가 재배달이나 환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그 음식을 제3자가 고의로 섭취했다면,

    그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의 음식인 걸 알고 먹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범죄가 됩니다.

    결국

    주소 입력이 정확했으면 → 배달기사 또는 플랫폼 측 변상 책임

    음식 섭취자가 고의로 먹었으면 → 섭취자 형사 책임 가능성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앱 고객센터에 배달 내역, 결제 영수증, CCTV 위치를 근거로 신고하면

    업체에서 환불 또는 재조치를 진행해줍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배달하신분이 돈을 내야합니다 다만 그것을 섭취한사람을 잡았다면 그분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데 섭취하신분이 그런적 없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cctv라도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거 보는것도 쉽지 않아요 꼭 보여줘야하는것도 아니고 배달하시는분은 그런걸로 시간을 더 소비할수도 있구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음식도 식어서 어차피 고객분한테 컴플레인 걸릴꺼에요

  • 배달기사가 주소 착각으로 잘못 배달했고, 해당 집 사람이 음식을 섭취했다면 소비자가 아닌 배달 업체 또는 음식점 측에서 변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배달 오류눈 배송자, 업체의 과실로 보기 떄문입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이 실수로 받은 걸 먹었다면 실제 주문자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하긴 어렵고, 업체가 재조리 후 재배달하거나 환불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배달기사가 주소 착각으로 잘못 배달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달 플랫폼이나 음식점 측 책임이에요

    소비자는 주문한 음식을 받지 못했으므로 재배달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잘못받은 사람이 음식을 이미 섭취했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손해는 배달업체나 음식점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에요

    이후 업체는 기사에게 일부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