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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참밀드리1
비범한참밀드리122.09.10

배달기사가 배달음식을 잘못 배달 했는데 잘못 배달된 장소로 가보니 음식이 없었을때

안녕하세요. 지금 배달기사로 일하는 사람 입니다.

추석명절에 나와 열심히 일하다 배달주소를 착각 하여

오배송을 하였고 문앞에 둔후 고객에게 연락이와서 그때 오배송을 인지하여,


15분도 안되어 다시 잘못된 배달장소로 갔으나,

음식이 없어졌고, 해당 호수를 호출 하였으나

학교기숙사에 명절이다 보니 해당호수에 거주하는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먼저 고객분에게 사죄의 말씀과 함께 음식값을 사비로 환불 해드렸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인 하였고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는것을 경찰관분들이 확인 하였으나,


해당시설 관계자분들이 누군지 특정짓지 못한 상황 이였고, 일단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여, 경찰관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라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세시간 정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일단 관계자분들과 통화하여 해당시설을 관리하는곳과 현 상황을 공유 하여, 확인후 회신을 주신다 하였는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만약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


합의금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 적정선일까요?


음식값 같은경우 3만원 이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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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며,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식가격이 3만원이라면 형사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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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죄질, 행위태양, 당사자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해보실 부분으로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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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음식값이나 기타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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