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배달기사로 일하는 사람 입니다.
추석명절에 나와 열심히 일하다 배달주소를 착각 하여
오배송을 하였고 문앞에 둔후 고객에게 연락이와서 그때 오배송을 인지하여,
15분도 안되어 다시 잘못된 배달장소로 갔으나,
음식이 없어졌고, 해당 호수를 호출 하였으나
학교기숙사에 명절이다 보니 해당호수에 거주하는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먼저 고객분에게 사죄의 말씀과 함께 음식값을 사비로 환불 해드렸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인 하였고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는것을 경찰관분들이 확인 하였으나,
해당시설 관계자분들이 누군지 특정짓지 못한 상황 이였고, 일단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여, 경찰관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라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세시간 정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일단 관계자분들과 통화하여 해당시설을 관리하는곳과 현 상황을 공유 하여, 확인후 회신을 주신다 하였는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만약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
합의금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 적정선일까요?
음식값 같은경우 3만원 이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