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감소시키면서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달업체 소속의 라이더가 배달과정에서 소비자를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배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달업체가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지가 쟁점시 될 사안으로 보이나, 실제 감염 여부를 라이더 역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하여 배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이더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채 배달을 다녀 감염을 시켰다면 해당 라이더와 라이더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도 전파를 한 것이라면 라이더는 물론 소속 배달업체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