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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8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달업체 소속의 라이더가 배달과정에서 소비자를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배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감소시키면서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달업체 소속의 라이더가 배달과정에서 소비자를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배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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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달업체가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지가 쟁점시 될 사안으로 보이나, 실제 감염 여부를 라이더 역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하여 배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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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이더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채 배달을 다녀 감염을 시켰다면 해당 라이더와 라이더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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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도 전파를 한 것이라면 라이더는 물론 소속 배달업체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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