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귀한굴뚝새170
귀한굴뚝새17021.12.10

매장 두개 중 한개를 정리하는데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11월까지 이용하였고 정산을 하는데 임차인이 11월 초 본인이 폐업처리를 했다면서 10월 까지만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10월까지만 사용한다고 8월 부터 이야기 했지만 11월세 한번더 받겠다며 본인이 직접 매장 복원 확인해야 된다며 시간만 끌다가 한달치 더 달라는것도 화가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준다는 심포가 꼴 보기싫어서 발행해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기로 작성해준다고 했는데 수기로 발행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및 직전년도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므로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의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로 된 수기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수기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은 폐업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