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장 두개 중 한개를 정리하는데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11월까지 이용하였고 정산을 하는데 임차인이 11월 초 본인이 폐업처리를 했다면서 10월 까지만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10월까지만 사용한다고 8월 부터 이야기 했지만 11월세 한번더 받겠다며 본인이 직접 매장 복원 확인해야 된다며 시간만 끌다가 한달치 더 달라는것도 화가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준다는 심포가 꼴 보기싫어서 발행해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기로 작성해준다고 했는데 수기로 발행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