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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2.07.31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가 은행업무를 봐야하는데 위임장을 써오라는데 양식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하신 아파트에 약간의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대출승계를 위해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지 혹시 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한곳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옮겼었는데 한곳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다른 은행들도 편하게 상속인으로 인정받고 계좌이체나 대출승계나 이런것들이 편리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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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임장의 특별한 양식은 없고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으며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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