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관련 금융조회를 해보니
일반 예금 통장과 주택청약통장이 나왔는데요~
은행 고객센터 상담원이랑 연결이 되지 않고
문자 안내상 일반 예금통장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 주민등록증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예금의 경우도 저 세가지면 되는지,
주택청약통장의 경우도 위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예금의 경우나 주택청약의 경우도 질문자님께서 안내받으신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분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가져오시면 상속업무를 통해서 예금해지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위와 같은 서류들이 있으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