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팔팔한갈매기187
팔팔한갈매기18723.08.19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데요 .

경매 집을 살때 철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간딘명료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한다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그외 점유권이나 유치권등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하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라고 경매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경매를 많이 하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신 경매를 할수 없습니다.

    경매할수 있는 권한을 받은 등록된 중개사만 가능합니다.

    2. 경매는 현재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사유로 경매에 나왔는지 봐야 합니다.

    3. 경매는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준비해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한 주택구매는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법원에 등록된 경매대리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만이 대리하여 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스스로 경매에 참여하며, 경매의 경우 해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분석이며, 해당 권리분석이 잘못될 경우 낙찰이후 해당 주택의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같은 인수받은 권리로 인해 더 많은 비용지출로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즉 경매를 진행하실거라면 사전에 경매에 대한 절차와 권리분석 방법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