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한 주택구매는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법원에 등록된 경매대리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만이 대리하여 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스스로 경매에 참여하며, 경매의 경우 해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분석이며, 해당 권리분석이 잘못될 경우 낙찰이후 해당 주택의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같은 인수받은 권리로 인해 더 많은 비용지출로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즉 경매를 진행하실거라면 사전에 경매에 대한 절차와 권리분석 방법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