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입찰부터 낙찰 그리고 대금지급까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경매 입찰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물의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를 통해 경매이후 인수권리나 소멸권리를 구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경매에서는 비용이 커지면 그만큼 손실로 모두 이어지기 때문에 권리분석은 경매참여시 반드시 알아야될 사전 지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