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만들고 지역내 1순위 청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영,공공 차이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2년보유 2년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납입횟수를 2년간 꾸준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1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2만원씩 하셔도 무방합니다.
10만원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에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이때 저축총액은 1회차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민영아파트에만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납입하여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되므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