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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4

카드대금 연체가 장기화되어서 신용보증으로 넘어가서 그 시점에 상환을 다 해버리면 넘어가기 전과 무슨 차이인가요?

현재 배우자가 카드대금 연체 2년째 장기화되면서 신용보증으로

넘어갔는지 우편이 날아와서 급전을 구해서 조금 감액해줘서 갚았다고 합니다.

카드회사에서 넘어가기 전과 신용보증으로 넘어간 후에 갚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신용불량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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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대금이 장기 연체되어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채무액 증가

    신용보증기금으로 채무가 이관되면 기존 카드대금 외에 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로 인한 추가 채무가 발생합니다.

    ② 이자율 인상

    보증기금 채무는 일반 카드 채무보다 이자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③ 상환 기간 연장

    보증기금 채무는 장기분할상환 의무화로 상환 기간이 길어집니다. 최대 8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④ 신용등급 하락

    신용보증 의뢰 기록이 남아 개인신용평점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⑤ 압류/추심 위험

    채무 재조정이 안되면 보증기금에서 임금,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보증으로 넘어가면 채무 액수와 상환 기간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커지며,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대금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무 상황을 개선하는데 유리합니다. 채무 액수가 작을수록 원상 복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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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상환하시는 것이 나으며

    이러한 것을 갚지 않으면 차압 등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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