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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카멜레온240
숙연한카멜레온240
24.01.10

학생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학생이 쉬는시간에 자신의 의지로 밖을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학원의 책임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원 쉬는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났을때의 대법원 판결은 나와있지만 고등학생과 재수생(성인)학원 쉬는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학원의 책임이 있을까요? 통상 예상 가능한 사고, 즉 학생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 한다고 나와있는데, 학생이 만약 성인이면 사고가 나도 학원에 책임이 있을것같진 않은데.. 또한 만약 학생의 부모님이 학원에 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을때 일어나는 사고는 학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동의서를 받으면(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또 판결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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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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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1.1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대로 학생의 나이, 경험, 학원의 형태나 운영방식 등이 모두 고려되어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며, 동의서를 받는 것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학원의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고의 경우 관리책임상의 과실이 학원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학원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연령 등에 따라 학원측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