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비품이나 시설에
초등생 아이가 부딪혔는데 알고보니 그 비품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서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 경우 학원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걸까요?
저학년의 경우 원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또는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