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면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 부주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다치게 된 경위와 충분한 주의를 다 하였는지, 피해자측의 과실은
어느정도 인정될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