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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학개론
순수학개론21.10.15

학원에서 원생이 다친 경우 학원의 배상책임 유무?

학원의 비품이나 시설에

초등생 아이가 부딪혔는데 알고보니 그 비품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서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 경우 학원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걸까요?

저학년의 경우 원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또는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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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안을 모두 살펴보아 종합적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실 상계를 위한 과실 비율은 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질 수 없으며 사안을 보고 그 비품 등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비품의 위치, 평소 통행 상황, 다친 상황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학원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며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면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 부주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다치게 된 경위와 충분한 주의를 다 하였는지, 피해자측의 과실은

    어느정도 인정될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은 학원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학원의 시설물에 관리 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책임의 제한(과실)을 따져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감독자인 학원 선생님의 감독의무위반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