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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도움되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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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분양권 中 1분양권 형제자매 증여 세금 문의드립니다.

  1. A주택 (아내명의) : 23년 8월 아파트 입주, 23년 10월 소유권 이전(실거주중)

  2. B 주택 (남편명의) : 25년 1월3일 분양권 매수(매매계약서 작성), 25년 2월 11일 계약금 잔액 입금예정

ㄴ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 및 명의변경 전 상태

  1. C 주택 (남편명의) : 25년 1월 18일 분양권 예비 당첨 계약금 납부완료

질문사항

  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청산한 날로 취득시기를 보는게 맞다면, B주택이 3주택 취득세율 적용여부

  2. B주택 분양권 형제자매 증여 시, 세금 절세 방법(B주택 명의변경 전 상태)

  3. B주택 분양권 형제자매 계약자 변경 시,

    형제자매→매도자

    매도자→현계약자

    계약금 위의 방식으로 입금하면 되나요?

    ㄴ 해당방법 말고 이외의 방법이나, 계약서만 재작성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C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할 경우, 해당 분양권을 감정평가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 vs 증여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이체하여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시고, 그 이후는 매수자가 계약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