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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오피(제명의) : 2014년 09월 /1억 5천700 분양받음(조정지역) 현재 실거래가 1억6천정도 /부가세 환급건 다시 토해냄.

2023년 7월 14일 1억5천500에 전세계약예정.

​B주택(신랑명의) : 2019년 01월 취득후 실거주중(비조정)-매도 2023년 10월6일 잔금예정

C주택(신랑명의) : 2023년 10월6일 취득예정(비조정)-매수 2023년 10월6일 잔금예정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오피스텔을 B주택 C주택 잔금날 전에 정리하면 1주택이 되어 B주택에대한 양도세안나오고 C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 안되나요? (잔금전에만 정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A오피스텔을 시댁쪽으로 명의변경하고 천만원 이체내역남기고 매매계약서 써도 나중에 문제없을까요??

부동산에서 문제 없을거라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제가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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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6.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및 c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보증금을 지불하시면 양도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