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오피(제명의) : 2014년 09월 /1억 5천700 분양받음(조정지역) 현재 실거래가 1억6천정도 /부가세 환급건 다시 토해냄.
2023년 7월 14일 1억5천500에 전세계약예정.
B주택(신랑명의) : 2019년 01월 취득후 실거주중(비조정)-매도 2023년 10월6일 잔금예정
C주택(신랑명의) : 2023년 10월6일 취득예정(비조정)-매수 2023년 10월6일 잔금예정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오피스텔을 B주택 C주택 잔금날 전에 정리하면 1주택이 되어 B주택에대한 양도세안나오고 C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 안되나요? (잔금전에만 정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A오피스텔을 시댁쪽으로 명의변경하고 천만원 이체내역남기고 매매계약서 써도 나중에 문제없을까요??
부동산에서 문제 없을거라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제가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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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및 c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보증금을 지불하시면 양도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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