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대출 진행 시 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프리랜서 급여소득자였다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분명 소득도 높아졌는데. 대출 진행시 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불가만 나와서요..
저는 사업자로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하나요??
2대보험은 계약된 회사에서(직장가입) 나머지 2대 보험은 지역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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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대출을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개인대출을 받으실수도 있고, 사업자대출로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영업활동에 가깝다 보니 개인대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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