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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9.18

간이과세자는 대출 진행 시 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프리랜서 급여소득자였다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분명 소득도 높아졌는데. 대출 진행시 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불가만 나와서요..


저는 사업자로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하나요??

2대보험은 계약된 회사에서(직장가입) 나머지 2대 보험은 지역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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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대출을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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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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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개인대출을 받으실수도 있고, 사업자대출로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영업활동에 가깝다 보니 개인대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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