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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트
피어스트21.01.17

직장인이면서 간이사업자가 있을때 소상공인 지원금?

작년 부터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근무하는데

간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서 직장에 다니지만

사업자는 유지중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라 버팀목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버팀목 지원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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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팀목 지원금의.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은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한디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감될 것인바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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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로서 받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은 안나왔지만 평소 지원금등 회계처리 방식을 보았을 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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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의 버팀목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모두 개인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될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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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 생계유지/사업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해준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원금의 의미는 많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이며 사업소득의 열거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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