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별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매달 일정기간 초과근무를 몇시간 설정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무 하는 것을 매일 수기로 기록을 하시거나, 혹은 출,퇴근 기록지 작성지 등을 증거자료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신고는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노동부 종합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