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떳떳한참고래18
떳떳한참고래18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노무사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세무사사무실 업계의 직원들은 대부분 상반기에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6시 이후에 일을 하는것이 당연하고 야근을 해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문화가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이구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5일 9시~6시까지 주40시간 근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6시를 넘겨 대부분 밤11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럼 추가근무수당 또는 야근수당을 사업주가 줘야하는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기간인 1월이나 7월에도 마찬가지로 6시 이후 밤10시 넘어서 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월급에 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조금 들어옵니다. 그 상여금액이 야근수당을 대신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아~이렇게 야근수당을 대체하는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납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50만원 이렇게 조금 들어옵니다.


다른업계 회사의 직원들은 야근을 하게 되면 추가근무수당이나 야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지급을 하던데 저희업계는 세금에 가까이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근무수당을 안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에게 6시 이후의 추가근무수당을 당당히 요구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가요?

이렇게 야근을 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추가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