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교육비 공제 안되는 학원비는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알아보니 초등학생 학원비는 안되더라구요 아쉽게 학원비 엄청쓰고 있는데
이런경우 학원에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것이며 체크카드,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서 소득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