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은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2.17억원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전 차입자인 자녀가 해당 차용금액을 자신의 소득, 재산으로 상환할
능력이 되는 지, 실제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네는 대여자 인적사항, 차입자 인적사항, 금전 소비대차금액,
기간, 이자 지급, 상환예정일자, 상환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