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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갈기쥐110
통쾌한갈기쥐110
21.12.23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부모님께 1.6억원을 차용하려고 하며, 이와 관련된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2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 원금분할 방식 적용시, 변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매월 911.1만원을 변제한다면 차용거래로 입증이 충분할까요?

2. 혹시 15년의 변제기간이 과도한 것인 아닌지요?

3. 주변에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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