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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갈기쥐110
통쾌한갈기쥐11021.12.23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부모님께 1.6억원을 차용하려고 하며, 이와 관련된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2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 원금분할 방식 적용시, 변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매월 911.1만원을 변제한다면 차용거래로 입증이 충분할까요?

2. 혹시 15년의 변제기간이 과도한 것인 아닌지요?

3. 주변에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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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6억을 15년 상환시, 매년 10,666,666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매월 888,888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산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3.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며 매월 원금만 꾸준히 상환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금전소비대차거래시 무이자로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은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정해주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