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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사업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 문자로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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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합계되는 표에
    금액 및 건수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출력을 하여 보관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기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이 되는것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계산서를 보관해두셨다가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때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월 두번,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수기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본인이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1기(1~6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수령하신 수기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영하시어 매입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 년 혹은 매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이를 포함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취한 수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선서를 수취했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전송이되고 저장이 되므로 크게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취한 수기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정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이를 잘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