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으셔도 매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반기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무실적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어보이시므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