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치 전체를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신고 관련 주요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며 매출은 현금매출분까지 반영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홈택스에 조회되나 수기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