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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사랑새28
아리따운사랑새2820.07.29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합니다.

6월22일 사업자를 내서 아직 매출이 없는 상태 입니다.

부가세 신고 해야 합니까

아직 준비 중인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지금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초보라 어떻해야 할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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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1) 매입도 아예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하지만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인해 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과세기간(1.1 ~ 6.30.)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 27일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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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2일~ 6월 30일까지 매출, 매입이 없으시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딱히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준비 차근차근 잘 하셔서 다음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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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으셔도 매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반기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무실적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어보이시므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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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치 전체를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신고 관련 주요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며 매출은 현금매출분까지 반영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홈택스에 조회되나 수기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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