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른데요.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부가세, 하반기 부가세, 올해 상반기 부가세 이렇게 3회 부가세 신고가 안된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면 소득세 신고도 부가세 기한후 신고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기존에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락된 세금 신고들은 기한후 신고로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