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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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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식이나 타인에게 자산을 지급한다면 이를 과세대상이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걸로 압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내 사전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즉 1억(현금증여가정시)

      1억-5천=5천*세율=5백만원

      세율 1억 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5억초과10억이하 30% 10억초과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