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나 타인에게 자산을 지급한다면 이를 과세대상이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걸로 압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내 사전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즉 1억(현금증여가정시)
1억-5천=5천*세율=5백만원
세율 1억 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5억초과10억이하 30% 10억초과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