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나 타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이를 과세대상이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이 아닌자식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 면제한도금액과 증여금액에 따른 증여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성년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