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나 타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이를 과세대상이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이 아닌자식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 면제한도금액과 증여금액에 따른 증여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성년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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