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0원 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2025년에 1~2월, 9~10월 대략 4개월동안만 일을 했고 남은 8개월은 무직인 상태였는데요.
4개월동안 근로하여 받은 소득은 9,223,761원 (식대 제외)입니다. 그외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회사를 각각 다녔었는데 모두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고 나왔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퇴사시 돌려받았다면 현재시점에서 기납부세액은 0원으로 보는게 맞는지?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어떠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돌려받을 혹인 돌려줄 세금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지?
소득이 적었으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18,000,000원이상/연금저축펀드/주택청약 등등 공제항목은 많아서 소득이 많은 아버지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넘겨 드려도 되는지? (이럴경우, 저는 따로 정산 진행 X)
아버지와 저는 4인가구이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각 번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세금 정산 처리를 해야하는지? (저는 20대중반입니다.)
국가에 낸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로 세액공제 항목(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증빙하더라도 더 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모두 세금환급이 되었으니 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본인의 자료도 다른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다른가족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