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일한 곳에서는 4대보험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10월까지 일한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 처리가 되었고 11월 일부 급여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2월부터 새로 일하게된 직장에서는 4대보험 없이 3.3%로 일하게되었는데요.
딱 4개월정도 4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고 12월부터 일하게 된 직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고 7~11월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