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중순까지 하고 퇴직 하고 현재 무직입니다.
마지막 급여때 연말정산 세금부분 정산하지 않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올해 2월쯤에 연말정산 해야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길래 이미 그만둔 상황이라 인적공제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5월에 신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관련하여 세금이 나왔다고 하시길래 제가 세금 보낸다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시고 제가 까먹고 안보냈는데 회사에서도 별말이 없구요
그럼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 따로 하고 세금 납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