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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요테183
뛰어난코요테18323.03.21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 10월 중순까지 하고 퇴직 하고 현재 무직입니다.

마지막 급여때 연말정산 세금부분 정산하지 않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올해 2월쯤에 연말정산 해야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길래 이미 그만둔 상황이라 인적공제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5월에 신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관련하여 세금이 나왔다고 하시길래 제가 세금 보낸다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시고 제가 까먹고 안보냈는데 회사에서도 별말이 없구요

그럼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 따로 하고 세금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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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기본공제외 다른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채로 신고가 완료 되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는것이 맞고

    회사와 금전적인 처리의 경우 회사 내부 방침마다 다르다 보니 회사측과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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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댜.


    다만,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확인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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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추가로 반영이 가능하므로 그때 정산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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