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가상자산을 업비트로 이체 받아서 현금화한 뒤에 지인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보내면 실직적으로 증여세 이슈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코인을 받고 원화로 돌려준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래 본인의 재산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체할때와 상환받을 때 시가가 유사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