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업비트 계좌로 리플 코인을 보낸 뒤에
제가 그 코인을 매도해 원화로 바꾼 뒤 제 케이뱅크 계좌로 인출해서
다시 저에게 코인을 보내준 지인의 은행 계좌로 원화를 보내주면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지인 코인을 제가 받아서 대신 현금화하고
다시 지인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코인으로 받고 원화로 돌려주는 형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