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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01

코인으로 증여세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코인으로 증여받을 수는 있나요?

말 없이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그냥 전달받고 하면 증여가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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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적가치를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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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코인 등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국세청에서

    지정한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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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받은 날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표한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소 통해 이체할 경우 증여내역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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