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증여세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코인으로 증여받을 수는 있나요?
말 없이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그냥 전달받고 하면 증여가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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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적가치를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코인 등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국세청에서
지정한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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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받은 날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표한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소 통해 이체할 경우 증여내역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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