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코인 등의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국세청에서
지정한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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