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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누출손해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헷갈려서요.
급배수누출손해는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우리집에 피해가 있을 때, 피해를 본 부분의 원상복구비와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집 누수를 초기에 발견해서 피해가 없거나 베란다 수도관이 동파해서 배관의 수리비만 발생했다면
급배수로 수리비가 보상가능한가요? 아니면 피해가 없는 것 이니 급배수로 수리비가 보상 안 될까요?? 특약 내용에는 수리비와 교체비는 지급이 된다고 나와있긴한데, 피해가 있을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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