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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홍학265
점잖은홍학26522.05.08

일상생활책임보험 누수 배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집 바닥 온수배관이 노후화되어서 아랫층 집 천장에 물이 누수되는 상황이라 제가 든 보험에 있는 일상생활책임보험 으로 아랫집 도배와 전등 공사 등 피해를 보상해주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작성해줘야하는 보험청구 시 필요한 누수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고 본인이 직접 알아본 도배 및 전등공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여주며 본인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도배공사업체가 아닌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하는중이며 아마 도배 및 공사 진행한 영수증도 줄지안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주면 공사를 할지안할지도 모르겠고 실제 누수 피해 견적보다 높게 견적을 뽑았을수도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보험사에서 요구한 아랫집(피해집)이 작성해줘야하는 누수확인서와 도배공사 등 진행한 영수증을 받지못하여 제 돈만 아래층 주인에게 직접 주게되면 저는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1. 아랫집에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확인 서류작성 및 보험 사 아랫집 현장 확인, 공사 영수증 제공에 협조해주지 않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랫층사람은 본인이 입은 피해보상만 저한테 받으면 되고 제 보험청구는 본인이 알바아니다 이런 생각인것같습니다…)

제가 아랫집에 돈을 주고 누수확인서와 공사 영수증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아니라면 저는 아랫집에서 견적서대로 달라는데로 돈만 주고 누수사실확인서나 공사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공사업체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 입금하라는데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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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 하건 직접 수리비를 지급 하건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수 확인 및 공사비에 대한 견적이나 공사비를 먼저 지급했다면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수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피해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금액을 주기 보다는 누수 확인 및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수리비 지급에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소송시에도 누수 확인 및 공사비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있을 것이나 차라리 소송을 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랫층에서 보험 증빙 서류 제공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 해당 서류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통해 수령하여, 시공하는 업체가 누수 확인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영수증등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으며, 우선은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