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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함이넘치는피카츄
사업자카드로 결제한건데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했고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해당부분에선 불공제로 되어있던데 공제로 바꿔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등의 불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로 변경하셔서 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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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