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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무당벌레84
내추럴한무당벌레8422.03.30

네이버페이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용신용카드로 지정한 카드로

네이버페이에서 사업 목적의 물품을 해당 신용카드 결제시

따로 처리 안해도 국세청에 공제처리되나요?

카드결제내역엔 "네이버페이" 등 네이버 측으로 결제가 되어서

공제,미공제 정보를 국세청이 알수없을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공제받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해야되는문제인가요?

아님 추후 홈택스-현금영수증수정-사업자용 용도변경란을 통해 진행할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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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업용카드내역의 공제, 불공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할때, 납세자가 불공제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수정 및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당시에는 전표를 첨부하진 않고 5년간 의무보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해당 비용을 공제/불공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제시될 뿐 모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이 판단하여 공제여부를 결정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시 쿠팡/네이버페이로 결제내역이 확인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내역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그 이외의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