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용신용카드로 지정한 카드로
네이버페이에서 사업 목적의 물품을 해당 신용카드 결제시
따로 처리 안해도 국세청에 공제처리되나요?
카드결제내역엔 "네이버페이" 등 네이버 측으로 결제가 되어서
공제,미공제 정보를 국세청이 알수없을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공제받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해야되는문제인가요?
아님 추후 홈택스-현금영수증수정-사업자용 용도변경란을 통해 진행할수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