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상대방 귀책100%)로 장기간 양방 및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시점으로 부터 약 1년 6개월정도 경과된 상황이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왔지만 치료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합의는 사고 후 3년이 경과되면 합의 없이도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억울한 사정은 글만 봐도 다 보입니다.
진단은 염좌진단(3주받은거 같네요)
원래는 2주인데 간혹 3주까지 받는경우도 있다보니
이만하면 충분했다고 봅니다
종결의사 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에 경우
마지막 치료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신다면 장기간 치료를 받으실 경우 소멸시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일 기준 3년이 아닌,
마지막 치료일 기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사고 건 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 후 3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회사는 합의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