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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15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간 치료의 목적으로 합의 기간 3년 안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없이 보험 청구가 종료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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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청구권 시효 시작은 보통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사고후 5년, 10년 이상도 치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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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청구 소멼시효가 3년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과 같은 타인에 대한 배상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장기간 치료 받으시더라도 후유증이 없는걸 확인 하시고,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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