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온라인판매) 등록후
정식판매는 시작 안했고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간간히 판매된것을 소액을 계좌로 받거나 한것은 매출증빙을 어떻게하나요?
가령 공적인일로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증빙을 해야할경우 적은금액이지만 매출이 일어난것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소액이고 온라인판매라 현금영수증등은 발행하지않았고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매출같은 경우 홈택스에 자동으로 내역이 전산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순수 현금매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그 수입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수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장부에 별도로 현금매출장부를 기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는 현금매출이 곧 정식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증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 증빙방법은 현금영수증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증빙없이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 그냥 계좌이체 한 건들은 신고 잘 안하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