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매출증빙이되나요?
온라인 간이사업자이고 아직 카드매출은 없고
계좌이체나 직접 현금으로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이경우 소비자의 요청은 거의없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매출이익으로
잡히는건가요?
꾸준한 거래가 없어서 아직 소득증빙을 할 것이 없었는데, 은행이라던지 공공기관에서 소득증빙을 어떻게 잡나요?
일단 간간히 수익을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럼 이 현금받은 증거나 그런걸
또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행한 자체로 그냥 끝이고
이것으로 소득증빙이 잡힌다거나 그런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매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매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는 바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한 자료나 소득세 신고자료가 은행등에 소득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10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로 집계가 되며 해당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증명은 매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자의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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