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로 집계가 되며 해당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증명은 매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자의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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