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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참새11
숙연한참새11
23.02.18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증빙이되나요?

온라인 간이사업자이고 아직 카드매출은 없고

계좌이체나 직접 현금으로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이경우 소비자의 요청은 거의없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매출이익으로

잡히는건가요?

꾸준한 거래가 없어서 아직 소득증빙을 할 것이 없었는데, 은행이라던지 공공기관에서 소득증빙을 어떻게 잡나요?


일단 간간히 수익을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럼 이 현금받은 증거나 그런걸

또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행한 자체로 그냥 끝이고

이것으로 소득증빙이 잡힌다거나 그런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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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3.02.19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매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매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는 바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한 자료나 소득세 신고자료가 은행등에 소득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10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로 집계가 되며 해당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증명은 매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자의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