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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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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5천만원 당일반환시 증여세 신고문의

1) 3월 10일 증여현황 :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증여받은 당일 바로 부모님계좌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2) 3월 25일 증여현황 :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3월 25일 건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인 것은 알고있지만, 증여신고를 하면 계좌를 들여다볼텐데

3월 10일 당일 반환한 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며, 착오로 잘못 송금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3/25에 실제로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3/25자의 무통장입금내역서만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10 입금내역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