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은 의료법상 10년보관 의무고
‘만약 필요한경우 (예:환자의 지속적인 진료목적) 1회한해 해당 기간만큼 연장 가능하나 아니라면 10년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즉시 파기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실무에서는 보통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는 병원에서는 EMR이 도입된후에도 10년 지난거 삭제하긴 하나요? 삭제를 안하는 병원이 많다고 들었어요.
10년이 지난 의무기록에 대해 파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하는경우 삭제해 주시는게 보통인가요? 10년전 민감한 치료력이 있는데(정신과) 물론 제 동의 없이 볼 수 없는건 알지만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 보존의무기간이 지났음에도 남아 있다는게 정말 찝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