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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소쩍새273
진득한소쩍새27322.03.10

기왕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10년치만해주는데

검색해보니 본인에게는 10년치만 해준다고 해서 프린트 해왔습니다

그런데 병원기록은 마지막날짜로 부터 삭제되는것이고 10년치가 남아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초진기록지는 20년전에 갔으니 기록이 남아 있자나요

저는 병원에가서 초진기록지와 진료챠트를 뽑아서 기왕력 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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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 보존연한은 10년 입니다.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기간은 최근 5년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고지의무는 귀찮더라도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기왕력을 고지하시기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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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병원에가서 초진기록지와 진료챠트를 뽑아서 기왕력 고지를 해야하나요?

    :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는 통상 5년이내의 질환등을 기초로 고지를 하시면 되고,

    해당고지의무는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질문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질문표에는 통상 5년치를 보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을 검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 해지되고 보험금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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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는 최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보험 가입 하시는데 고지 할필요가 없습니다

    고지 의무에 해당되시는 것만 고지 하시면 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보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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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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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십수년전에 치료한걸 고지하는게 아니라

    일반심사인지 간편심사인지에따라 최대 5년이내 질병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예) 5년이내 암,뇌졸중등....중대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년전 치료한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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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에 대한 고지의 경우 진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 질환 및 치료 경력을 고지하시면 되며 굳이 진료 챠트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건강 보험 급여 내역을 토대로 고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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