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기가 지난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주인분이 아파트를매매로 내놓으셨는데 집 보실분이 계셔서 보여달라고 세입자분께 말씀드리니 자기가 그집을 사고 싶다고 하시네요 어제 주인분과 통화는 하셨다고하고 매매거래가액 조정해서 주인분이 가계약금 들어오면 거래하시겠다고 하셔서 가계약금을 100만원 받은상태인데요 이때 중개사인 제가 밀린 월세 부분을 언급해서 말씀드려야하는건지요 딱히 주인분이 월세부분얘기하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이럴때 중개사는 중개시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력많으신 중개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린 상태라면 잔금때 다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잔금처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서 계산해주면 잔금때 공인중개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 월세만큼 매매잔금에서 제외하는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금전적인 부분이니 임대인에게 매매가 외에 밀린월세를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