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고, 국내주식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지식 배당금이 2천만원 이내이면 15.4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내 배당금액은 15.4%, 해외배당금은 약 15%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배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종소세 계산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조건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다른 조건부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해외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