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예정
많이 본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주식 배당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15.4프로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에도 세금은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때에는 그 주식의 시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이 주식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배당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주식은 현금 배당과 다르게 실제로 받은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율은 현금 배당과 마찬 가지로 15.4% 가 적용됩니다.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받은 배당에 대해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도 현금배당과 세율은 똑같은데,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배당주식의 액면가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며 2000만원 이하일떄는 16.4%만큼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그 이상에는 더 큰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여 주식이 늘어나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본항목이 바뀌는것뿐 실제 재무상태변동이 주주나 기업둘다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 주식 배당을 받을 경우 세금은 배당 기준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금 배당과 달리 즉시 원천징수되지는 않으며 투자자가 배당받은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과세 대상 금액은 배당 기준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