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 상장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2.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으로 다시 해외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주식 배당금에
한국 국세청에 5월 31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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