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A:본인 B:다른 구매자 C:판매자
C는 1달 전에 B에게 판매한 계정을 A에게 다시 판매했습니다.
A는 사용 중 비밀번호가 바뀌어 C에게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그 와중에 C는 A와 B 모르게 같은 계정을 또 판매하고 있다가 A에게 걸렸습니다.
< 2회, 각각 다른 카페 ID로 >
A는 그때 B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C는 그제야 비밀번호를 A에게 찾아 준 후 C는 B와는 따로 합의 후 환불을 해주고
A에게 이제 계정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A는 쓸 수 없다고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C는 문제 될게 없다고 하며 A가 한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화내용과 다른 자료는 캡쳐 후 다 가지고 있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개의 계정을 수명에게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하나의 계정에 대하여 이중매매를 한 것은 기망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A에게 발생하고, C에게 재산상의 이익 편취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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