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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크네이무
니크네이무22.03.07

계정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A:본인 B:다른 구매자 C:판매자

C는 1달 전에 B에게 판매한 계정을 A에게 다시 판매했습니다.

A는 사용 중 비밀번호가 바뀌어 C에게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그 와중에 C는 A와 B 모르게 같은 계정을 또 판매하고 있다가 A에게 걸렸습니다.

< 2회, 각각 다른 카페 ID로 >

A는 그때 B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C는 그제야 비밀번호를 A에게 찾아 준 후 C는 B와는 따로 합의 후 환불을 해주고

A에게 이제 계정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A는 쓸 수 없다고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C는 문제 될게 없다고 하며 A가 한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화내용과 다른 자료는 캡쳐 후 다 가지고 있고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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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개의 계정을 수명에게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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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하나의 계정에 대하여 이중매매를 한 것은 기망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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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A에게 발생하고, C에게 재산상의 이익 편취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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