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계정을 팔다가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 계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돈을 못 받고 계정을 뺐긴 상황)
그리고 1년?정도 지나고 그 계정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팔았습니다. (A가 b에게 판매)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다시 연락이 와서 이 계정이 사기 당한 내역이 한 사이트에 남아있어서 제 3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청하더군요
(B가 c에게 판매할려고 하자 거래가 안됨)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회수, 로그인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정에서 제 개인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까? 자기가 잘만 써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