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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비오리46
로맨틱한비오리4622.05.14

이것도 계정 거래 사기가 성립되나요?

제가 예전에 계정을 팔다가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 계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돈을 못 받고 계정을 뺐긴 상황)

그리고 1년?정도 지나고 그 계정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팔았습니다. (A가 b에게 판매)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다시 연락이 와서 이 계정이 사기 당한 내역이 한 사이트에 남아있어서 제 3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청하더군요

(B가 c에게 판매할려고 하자 거래가 안됨)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회수, 로그인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정에서 제 개인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까? 자기가 잘만 써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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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요청에 대하여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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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기 당한 내역 관련 제3자에의해 사기 신고가 되었고 질문자님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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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요소로 하는 바,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상대를 속인 사정이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로 보이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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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계정 거래에 대하여 문제 없이 계정을 양도한 경우, 다시 재양도가 불가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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