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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상괭이31
호탕한상괭이3124.03.07

실업급여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2/29로 권고사직 퇴사하여 3/5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2/29에 맞춰 4대보험 상실신고 되었고 3월 초에 이직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무단 결근을 해버려서 제가 급하게 재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ㅠ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취소처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검색해보니 실업급여 취소는 직접 방문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3월 중순이나 3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ㅠㅠ 3/19이 1차 실업 인정일입니다.. 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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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므로 일단 지금 바로 가서 신청 취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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